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31일 유라시아문화연대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였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향후 6년간(2020,1.1-2025.12.31)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승인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개안이나 기업이 우리 연대에 후원금을 낼때에는 세액공제나 손비로 인정 받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회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참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원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제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1. 개인기부자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시는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2. 기업이 기부할 경우 연간소득 10% 이내 기부금인 경우 100%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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